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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개인회생 자격 조건 확인!

안녕하세요!

 

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사원들뿐만 아니라, 특히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 

제 지인들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혹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, 장사가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더군요. 

 

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개인회생 자격 조건 잘 알아보시고 잘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

개인회생제도란?

개인회생

개인 회생 제도는 막중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성을 주어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


장래 지속 가능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근로자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해주고,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개인 회생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이나 가정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합니다.

 

이 제도는 2004. 9. 23.부터 시행되어,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모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만약 채무(빚)가 1억원정도라면?

월 25만원씩 5년간 납부하시면 되며, 5년 후 8500만원이 면책(탕감)됩니다.

-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7%까지 면책

- 채권자의 가압류, 압류,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

-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

-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직원 자격 유지

- 파산과 달리 재산 유지 가능

개인회생 자격 조건 알아보기

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 소득자"와 "영업 소득자"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,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,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-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

-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개인

-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(급여/영업 소득 및 아르바이트 등)

- 담보 대출 10억 이하, 무담보대출 5억 이하

개인회생의 효과는?

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
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, 담보권의 설정 또는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 또는 금지됩니다. 

 

개인회생 개시결정 후 
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.

 

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"가용 소득”이 늘거나 줄어들면 회생위원과의 면담 후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“면책불허가 사항”이 있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.

 

개인회생 자격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,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